미션파서블 2015.04.09 16:34
투잡으로 치킨전문점 주방에서 1년(13.3.10-14.3.15)을 일하고 직장을 나왔습니다. 제가 들어간 한달여 뒤 (14.4.16) 사장이 바뀌었고요. 낮직장이 4대보험이 되기에 4대보험 적용되지 않았으면 하니 주6일 일하면서 고용보험에는 저를 한달에 14일 일하는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일이 너무 고되고 사장도 너무 힘들게해 주방일을 접기로했고 퇴직금을 요구하니 전사장은 폐업신고하고 자신은 다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계산도 다했기에 자신과 일한지 1년이 안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하네요.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가게와 관련된 세무사와 통화케하는데 노동법상은 어떤지요? 제가보기에는 가게가 바뀐건 하나도 없이 오직 사장만 바뀌었는데도 새사업이라고 할수있는건지요?
또한가지 제가 일용직으로 신고가 됐다면 일용직은 삼개월마다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그렇게 정산을 받아도 되는지요? 제가 일용직은 근로소득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몰라 그냥 있었는데 그것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떻게 세금정리를 하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년미만 일을해도 매달 월차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수있다고 들은것같은데 정말 퇴직금이 불가능하다면 월차수당이라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둘다 가능한건가요?
옛사장에게 가게를 권리금주고 인수받으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장이 전혀하지 않아서 저는 당연히 승계라 생각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어떤 불이익이 사장에게 생기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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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0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치킨전문점에서 근로한 기간이 2013년 3월 10일부터 2014년 3월 15일까지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 사이에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후자의 양수하는 사업주가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귀하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게 됩니다.

    해당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다시한번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등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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