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난다 2015.04.09 22:32
안녕하세요

텔레마케터로 판매가아니라 무료체험을 신청받는 아웃바운드를
했었는데요 불안한 회사사정때문에 두달일하고 7일전 퇴사의사와
사직서양식을 제출했습니다. 저 외에2명도 포함해서요
그랬는데 25일 급여날짜에 퇴사를 결정한 3명의 급여만 들어오지않았고 관리자는 모르쇠로 일관, 본사는 무조건 기다리란 식으로만
얘기를 해 계속해서 통화하여 받은급여는 받을 급여에 반만 들어왔고 신청건수로 받는 인센티브역시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퇴사는 3월 31일에 하게되었고 아직까지 반밖에 못받은 급여외에는 소식도없고 노동청에 가보아도 텔레마케터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그냥 기다려라 신고할수없다 라는 권병훈 노동청직원분의 말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얘기가 오갔는지 다시 연락해보니
노동청에 신고하러갔다며? 하며 비꼬고 또 신고나 해보라며 말뿐
이번주에 주겠다, 다음주에 주겠다 하더니 결국은 연락자체를 받지않습니다. 전 분명 근로자로서 일한거였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말뿐이며 노동청에서는 아무런 도움조차 받질 못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총 받을 돈은 282500원(못받은 반)+한달급여 110만원+알려주지않은 인센티브 입니다. 한건당 5000원인데 얼마나 설치가 되었는지 조차 알려주지않습니다. 60건 넘게했구요 60건부터는 한건당 1만원이라는데 알려주지않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민사소송은 오래걸리고 시간끌기라는데 한달벌어 한달살아가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고 눈물만 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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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노동부의 견해와 법원의 견해가 서로 상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가 이미 파악하고 계시는대로 노동부의 경우,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있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법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습니다.

     

    2.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주된 핵심쟁점은 "고객유치에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수행을 본인의 판단에 의해 독립적으로 행하고 있어 회사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근무일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으나 이는 일종의 판매 활동비 명목이며, 주된 수입원은 판매하고 지급받는 고액의 판매수당이다"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획부동산의 텔레마케터의 경우로 1>‘판매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용자의 회사에는 취업규칙이나 기타 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볼 수 있는 인사규정이 없는 점, 2>이 사건 사용자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할 뿐 판매대상고객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기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뚜렷이 없는 점, 3>출근부는 비치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근·지각·조퇴 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 외에 다른 제재수단은 없는 점, 4>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텔레마케터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점등을 이유로 해당 텔레마케터를 근로자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3. 즉, 귀하의 경우 위와 동일한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사업주의 근태관리나 업무상의 지휘감독이 이뤄지는 전화상담이 주업무라면 노동부는 텔레마케터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있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이나 지휘감독행위를 하였는지, 지휘감독행위를 하였다면 그 정도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구속할 정도의 수준인지, 고정급여와 성과급여의 비중은 어떠하며, 주된 수입의 원천이 고정적 급여인지 아니면 성과급여인지에 대해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터의 사례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으므로, 귀하의 경우도 이러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종전 노동부 행정해석의 사례에 부합되는지 아닌지를 가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우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귀하의 사건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서면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업무내용과 근로형태를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알수 없어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의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터와 다르게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으로 근로내용와 근태등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다시한번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5. 그러나 위의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터의 사례와 유사하다면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권리분쟁에 있어서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하는 방법으로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결국 법원 판례의 입장을 쫓아 민사소송의 방법을 택함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6. 관련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짜증난다 2015.04.20 23:28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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