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5.04.10 09:50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관한 내용은 많은데..육하휴직신청에 대한 내용은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하고저 하는데, 반드시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하는건지요?

만약 30일이전에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문제 되는게 있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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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0 1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의 신청방법과 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입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의 ①은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서는 휴직개시예정일의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신청서에 명기해야 할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동법 11조의 ②는 육아휴직의 예외사항등으로 30일 이전에 신청못한 근로자에 대해 7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예외적인 상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그리고 동법 제 12조는 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방법, 13조는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영유아의 사망
    2.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3.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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