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뚱 2015.04.10 14:41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합니다.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원분이 계시는데요, 13.05.01-14.04.30 연차수당 14.05월경 선지급받으셨고,

14.05.01-15.04.30 연차수당 15.05월경 선지급할예정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진게있어서요..

만약에 이분이 5월말경이나 6월초경 퇴사하신다하면

1) 퇴직금계산시 13.05.01-14.04.30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넣고 계산하나요 ?

2) 고용부퇴직금계산기 사용시 연차수당넣는부분에 지급한총액을 넣나요 ? 아님 지급한총액*3/12를 제가 계산해서 넣어야되나요?

3) 혹 예를들어 이분이 14.05.01-15.04.30 이렇게 근무하시고 퇴사시엔 퇴직금계산할때 연차수당이 안들어가나요 ? 별도로 1년만근하셔서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되는거죠 ?

우선 모든 연차수당이 선지급입니다. 다른사람들에게 알아본바로는 모든 선지급은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안넣는다고 나와있긴한데

이것도 맞는말인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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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0 1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부여하되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서 현금으로 미사용연차일수만큼 1일 통상임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1년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80% 출근한 대가로 2014년 5월 1일에 부여된 연차휴가를 2015년 4월 30일까지 1년 동안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했을 경우 2015년 5월 1일에 사용자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3.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이 확정된 연차후수당만 해당됩니다.

    4. 귀하의 사업장은 엄밀하게 보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형태로 201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2013년 5월1일에서 2014년 4월 30일 사이 1년에 대한 출근율로 2014년 5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2015년 5월 1일에 지급되어야 할 연차수당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5.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1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휴가는 2016년 4월 30일까지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6년 5월 1일에 발생이 확정되는데, 해당 근로자가 2015년 5월 이후 퇴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지급받는 것으로 이는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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