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라니 2015.04.11 15:24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려고 합니다.


식당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일 12시에서 밤 12시까지 12시간 근로중 휴게시간 2시간이구요.

휴무는 월 3회,

월 1회는 저녁 6시에서 밤 12시까지 6시간 근로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당같은 경우는 226시간으로 산출해도 된다고 알고있어서요..


휴무일 3일 *12달 = 36일

반차 1일*12 = 12일


빼면 근무일수는 365일-48일=317일


하루 10시간 * 317일 = 3170시간

3170 나누기 12달 = 264시간+6시간(반차) = 270시간


한달근로 270시간 * 5580원 =1,506,600원 → 기본급??


야간근무 (근무일수 317 * 2시간) + (반차 12일 * 2시간) = 658시간 / 12달 = 55시간

55시간 * (5580원*0.5) =153,450원 → 야간수당??


월 270시간 근로 중 226시간을 제외한 44시간이 연장

44시간 * (5580원*0.5) =  122,760원 → 연장수당??


기본급 1,506,600원

야간수당 153,450원

연장수당 122,760원

----------------

합계   1,782,810원      → 이 맞아요??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적게 지급되거나 과하게 지급된다면 어느부분에서 수정해야할까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지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얼마나 산출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의 산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0 2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휴게시간이 2시간일 경우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됩니다. 휴무가 월 3일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월 4.34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4일.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1일 10시간씩 주 6일 근로제공시 1주 60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발생하며 이를 한달로 따지면 60시간*4.34주(1달은 평균 4.34주입니다.)= 260.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월 52시간 (2시간*6일=12시간*4.34주)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 하면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일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로 따지면 12시간, 한달이면 52시간 (12시간*4.34주)입니다. 또한 주휴 8시간*4.34주=35시간이 발생합니다.

    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52시간과 야간근로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이를 모두 더한 월 총근로시간은 1주 등 월 총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 260.4시간+연장근로 가산 26시간(52시간*0.5배)+야간근로가산 26시간(52시간*0.5배)+주휴 35시간등 총 347.4 시간이 됩니다.

    4. 이를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기본급 260.4시간+35시간=295.4시간*5580원=1,648,332원
    -연장근로가산수당=26시간*5580원=145,080원
    -야간근로가산수당=26시간*145,080원

    5.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하면 되며 이를 사용치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시간의 통상시급*8시간분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시간 통상시급은 5580원이며 1일 통상임금은 44,64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기알바 질문입니다. 1 2015.04.13 24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5.04.13 303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1 2015.04.13 1433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 이전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5.04.13 60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추가수당 미지급 1 2015.04.13 951
근로계약 채용계약서의 부당한 내용 1 2015.04.13 489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5.04.13 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일숙직비 포함 여부 1 2015.04.13 607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5.04.13 86
임금·퇴직금 정규직 3일 근무후 퇴사 1 2015.04.13 2058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자에게도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법률 개정 안되었나요? 1 2015.04.13 476
근로계약 근로 계약 및 야근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4.13 355
휴일·휴가 연차휴가 포기 각서?? 1 2015.04.13 1830
임금·퇴직금 선박 실습생의 임금과 4대보험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5.04.12 884
비정규직 말로만 듣던 갑질... 1 2015.04.12 572
휴일·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2015.04.12 1009
임금·퇴직금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5.04.12 1421
기타 글 삭제 문의 1 2015.04.11 8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임금계산법과 최저시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5.04.11 2055
» 해고·징계 식당업종 근로계약 시 기본급 및 제수당 문의입니다 1 2015.04.11 1717
Board Pagination Prev 1 ... 1360 1361 1362 1363 1364 1365 1366 1367 1368 136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