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루리 2015.04.12 02:49

5월 중순에 기간이 끝나고 6월 초까지해서 1년 체우고 나가려고 하는데요.(저는 작년 6월 초에 전직해 왔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회사에서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로 적어주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현재 복무중에도 다니던 거니까 실업급여에는 영향이 없겠죠?

또 유학시험을 봐둔게 있는데 합격 발표가 8월 중순에 최종 발표가 납니다.

떨어지면 취직할 생각이고요. 6월부터 3개월이면 9월까진데 합격 발표날 때까진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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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0 2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산업기능용원 복무기간 만료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하다가 사업주의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해고등으로 이직할 경우에만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사업장으로 고용지원금등을 수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권고사직으로 인한 고용보험상실신고는 인위적 고용조정에 해당하여 해당 고용지원금 수급이 중단되는 불이익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등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방송통신대학 재학 여부는 실업인정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실업인정이 쉽지 않다 판단되며 사업주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도록 공모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어 적발시 처벌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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