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배우자 출사휴가를 5일 지급하고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 월, 화, 수, 목, 금요일 5을 사용했을때 3일유급 2일무급으로 2일을 공제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주말포함 금, 토, 일, 월, 화요일을 사용했을시 2일은 공제한다면 이것은 잘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주5일 중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토,일은 주휴수당과 주휴일이 성립되어 실질적으로 금,월,화요일 3일의 유급휴가만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여 2일의 공제는 부당하다 생각하는데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과 주휴일에서 제외되는지, 두 법률 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01254-3483)에 따르면 유급휴가기간중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이는 유급휴가에서 제외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급휴일일 경우 이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최초3일에 대해선만 유급휴일로 규정한바 뒤의 2일중 주휴일이 겹치더라도 이를 중복 가산할 의무는 없다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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