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환이아빠 2015.04.13 10:58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12월 26일에 입사하여 2014년 11월 21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1년미만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변에 알고지내는 지인분이 뉴스에서 봤다면서

1년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는지 궁금하고 그렇게 바뀌었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1년이상만 주도록 법이 되어있으면 받을 수 없는거겠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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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0 2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귀하가 상담해 주신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개정법률안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처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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