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까깜 2015.04.13 15:34

안녕하세요,

정규직 시급제인 곳에 입사하고 2일째 되는 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3일까지 퇴사면 입사취소라서 급여 지급을 안해도된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사직원작성안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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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0 2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조치는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급여지급을 안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한 위약을 예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3. 사용자에게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모두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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