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45시간근무(휴게시간 제외)가 기본 계약사항인데
일이 많을때는 70시간 이상도 근무하게 됩니다.
이때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실적이 (주관적인)기준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연장근무수당을 최대 50% 삭감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기본 근무시간에도 주어진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주당 일정 시간을 무급으로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일이 많을때는 70시간 이상도 근무하게 됩니다.
이때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실적이 (주관적인)기준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연장근무수당을 최대 50% 삭감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기본 근무시간에도 주어진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주당 일정 시간을 무급으로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따르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자신의 근로에 대한 노동력의 처분을 두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자신의 노동력을 처분하도록 두면 될 뿐 특정성과를 강요하며 이와 같이 성과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3. 이는 임금의 전액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또한 기본근로시간에 대해 성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초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5. 다만 사용자는 취업규칙등으로 복무규정을 두고 객관적으로 업무평가 항목등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상벌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업무평가가 낮아 징계조치를 하더라도 감액등의 조치의 경우 월 급여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