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2015.04.13 17:33

퇴직급여 산정시 일숙직비도 산정 대상인가요?(일숙직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간단한 전화업무와 민원해결을 위해 주말근무자 공석시 간혈적으로 일직 및 숙직을 했으며 1회시 3만원 지급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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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1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직이나 숙직의 경우 통상의 근로와 달리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보수는 실비변상으로 보아 통상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그러나 명목만 일숙직에 불과하고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약사, 간호사처럼 당직근무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야 하며(대법 94다 14742) 이같은 일숙직 근로가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 가산율이 적용되는 만큼 이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일숙직 근로자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지, 본래의 일숙직 근로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의 상황을 참고하여 평균임금 산정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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