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사유는 남편이 친정이 있는 시골로 내려가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을려고 합니다.
동거를 위해 제가 회사를 이직함으로써 통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왕복 3시간 이상)
1. 회사에서 퇴직사유에 정확히 어떻게 명시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처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직을 할 경우 저와 배우자 모두 지방으로 주소지가 이전이 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이경우 고용안전센터에 증빙서류로 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친정 부모님 농사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인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