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공원역사내 경마잡지파는 주말알바를 2틀 했는데
시작할 때 한주만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서 5만원을 묶어놓고 그만둘 때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래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일을하고 다음 수요일 급하게 외국나갈일이 생겨서 이번주만 주말에 못한다고 했더니
그런게 어딨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한주만 양해를 구했지만 다른사람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바를 짤리게 되었고 5만원 달라고 연락했더니 한주만하고 그만두는 사람은 줄 수 없다 처음에 말했다 라고 하면서 안줍니다
이런경우 원래 5만원을 못받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같은건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는 8시 30분 부터 4시 30분까지 8시간 했습니다. 점심은 토요일 편의점도시락 일요일은 배달음식 먹었습니다.
일당은 52,000원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