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뭉 2015.04.14 01:07

10년차인 직장에서 육아휴직중 입니다. (10년전 재입사하였고 실제로는 14년정도근무)

4월말경 둘째아이 육아휴직이 종료가 되나 아이가 태어날때부터 목근육이 정상근육과 달라

현재 13개월째 재활병원 통원치료 중입니다. 앞으로도 몇달이 될지 몇년이 될지 지속적인

운동치료가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소견서나 진단서 첨부 가능)  주에 3~4회 이상 받아야 하는 치료이고

소아재활병원이 사는곳과 같은 지역에 있어 아이를 맡아주실수 있는 분과 가까운곳으로 현재는 이사를 나가기가 힘듭니다.

첫째아이도 있어 둘다 사는곳인 광주에서 아이를 맡아주실수 있는 분이 계신 분당까지

맡긴후 출근과 퇴근을 반복해야 하는데 복직가능한 지점과는 왕복4시간도 족히 걸리는 거리라 거리상의 문제로도 복직이 불가능 합니다.

통근이 힘든 거리라 하니 가능한 지점으로 발령을 내준다고는 하나 사측에서는 업무유지를 위해 힘썼다는 입장을 내세우기 위해

말뿐인 인사이며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인데다 면담을 하러 갔던날 바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 사측에서 업무유지를

위해 힘썼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직서는 받아놓고 가능한 지점으로 알아봐 줄수는 있다라고 애매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서로의 입장이 애매하여 논쟁의 소지가 있고

제 입장에서 명확한 복직불가능 사유인 아이통원 치료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본바 가족이나 친족중에 병간호가 30일 이상 필요시

자발적인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사측에 얘기하니 육아휴직직후 복직없이 퇴사시

실업급여 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며 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하더니 급기야는

현재 사내에 수많은 육아휴직자들이 있는데 제사정 떄문에 전례를 남기면 안된다고 하며 육아휴직을 다셔놓고 

실업급여까지 받겠다는거냐는 식으로까지 말하더군요.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경우도 가족의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게 맞는지 궁급하며

맞다면 제쪽에 명확한 사유가 있는데도 실업급여 처리시 회사에 불이익이 정말 있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측에 불이익이 생길거라고 하여 정작 10년동안 고용보험을 들었던 저는 한푼이 아쉬운 이상황에서

사측에 불이익이 갈것을 염려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단념해야 하는것인지요.  14년 다닌회사인데 처우에 너무 서운하고 억울합니다.

답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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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1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야 합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때 먼저 귀하의 주소, 직장근처,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대와 보육시간대의 관계 등으로 보육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이를 증명하면 됩니다.


    3. 다음으로 사업주가 귀하의 육아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점 때문에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줘야 하는데, 사업주가 고용지원금의 중단을 우려하여 육아가 가능한 거리의 사업장으로 전직등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다면 귀하가 이와 같은 사용자의 태도가 허위라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실업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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