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민맘 2015.04.14 14:12

매년 계약하는 회사구여, 이번이 2년째 근무중인데요

올해 연차일수는 16개이고., 제가 10월달에 출산휴가를 갈려고 하는데..

회사에선 출산휴가는 퇴직금은 근무일수에 포함이지만 연차는 포함이  아니라서,,9개만 써야 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연차는 포함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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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3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기 위해 출근율을 계산하는데, 출산휴가기간은 전체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출산휴가 기간은 전체가 출근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2.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한 1년의 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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