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rkddl 2015.04.14 14:18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공장과 본사가 따로 있습니다.

공장은 구내식당이 있어서 따로 식비가 지급되지 않고, 본사는 구내식당이 없어서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식대를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공장에서는 식대가 따로 없기때문에 식대 포함이 되지 않아서 본사와의 퇴직금 차이가 생기

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거 같은데, 이대로 퇴직금을 식대 포함으로 지급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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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3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평균임금 산정기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정기적 식대가 지급되는 경우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2. 현장의 경우 직접 현물로 식사가 지급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식대명목의 수당이 없다면 사업주는 별도로 해당 식사현물에 해당 하는 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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