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공장과 본사가 따로 있습니다.
공장은 구내식당이 있어서 따로 식비가 지급되지 않고, 본사는 구내식당이 없어서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식대를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공장에서는 식대가 따로 없기때문에 식대 포함이 되지 않아서 본사와의 퇴직금 차이가 생기
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거 같은데, 이대로 퇴직금을 식대 포함으로 지급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