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속한곳의 정규 근로시간이 8시~17시인데, 18시~22시 이렇게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쓰려고 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다른 직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신 분이거든요.
현재 소속된 직장은 9시~18시 근무한다고 하고요.
이런 분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해서 시간당 급여 지급 하는 것이 혹시 문제가 될까요?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속한곳의 정규 근로시간이 8시~17시인데, 18시~22시 이렇게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쓰려고 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다른 직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신 분이거든요.
현재 소속된 직장은 9시~18시 근무한다고 하고요.
이런 분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해서 시간당 급여 지급 하는 것이 혹시 문제가 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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