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현구 2015.04.14 17:56

작년에 결혼한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처가에서 직장일을 다니고 있고, 저는 본가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혼인신고후에 저희 본가로 합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후에 전입신고도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왕복거리가 3시간 이상입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기가 힘들것 같은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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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3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배우자가 현 거소지인 친정에서 귀하의 거소지로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해 귀하의 배우자의 현 사업장과 귀하의 배우자가 거소이전한 거소지와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되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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