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의하루 2015.04.14 18:05

2015.3월 00홈쇼핑 소속 00손해보험(대리점)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경력교육3일정도를 받고 코드등록후

보험상담 업무를 시작했으나, 입사전 전달받은 근무시간과 달리  늦은 퇴근시간(오후7시30분~8시까지) 계속되는 업무로

25일 교육비를 받고 퇴사하였는데, 이후 규정상 익월15일까지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면 교육비 환수는 물론이고, 근무중

발생한 업적관련 성과급도 10%만 4월에 지급한다는 회사측에만 유리한 복무규정을 적용해서 지급받은 교육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라도 교육비라는 것은 신입이든, 경력이든 일정기간 교육을 참여하며 회사에 업무를 배워나가는 기간에 적용되는

급여의 일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 교육비 수령후 이직이 많다는 이유로 회사에만 유리한 복무규정을 적용해서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았다는 형식으로 당연히 환수요구를 하는바, 최소한 교육일정은 물론이고 일정기간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교육비환수라는 부분을 퇴사자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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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3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례등으로 볼때 의무재직기간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 교육비용을 상환하도록 한 약정은 유효하지만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익월 15일까지 근무"라는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교육비의 반환과 업적성과급 일부만 지급한다는 약정을 복무규정이라는 형태로 정했다면 이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는 이와 같은 위약예정과 손해배상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 예정의 계약이 아니며 실비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교육비 반환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복무규정의 위법성이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업적관련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로 발생이 예정되어 있는 업적성과급을 의무재직기간인 익월 15일 이전에 퇴사했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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