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3월 00홈쇼핑 소속 00손해보험(대리점)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경력교육3일정도를 받고 코드등록후
보험상담 업무를 시작했으나, 입사전 전달받은 근무시간과 달리 늦은 퇴근시간(오후7시30분~8시까지) 계속되는 업무로
25일 교육비를 받고 퇴사하였는데, 이후 규정상 익월15일까지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면 교육비 환수는 물론이고, 근무중
발생한 업적관련 성과급도 10%만 4월에 지급한다는 회사측에만 유리한 복무규정을 적용해서 지급받은 교육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라도 교육비라는 것은 신입이든, 경력이든 일정기간 교육을 참여하며 회사에 업무를 배워나가는 기간에 적용되는
급여의 일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 교육비 수령후 이직이 많다는 이유로 회사에만 유리한 복무규정을 적용해서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았다는 형식으로 당연히 환수요구를 하는바, 최소한 교육일정은 물론이고 일정기간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교육비환수라는 부분을 퇴사자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