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ink07 2015.04.14 19:40

충남 공주에 있는 회사(제조업) 사무직으로 4년을 다닌 직장입니다.

년봉자 이며 계속 근로자 인데, 년봉계약이 6월 입니다.

회사에서 직함은 상무이사 이나 법인등기부 상 이사가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나를 싫어 합니다.


대표이사와 중간에 농간도 부리고 해서

대표이사 또한 나를 많이 싫어 하는 듯 합니다.


질문1.

이런 경우 6월에 년봉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 해고로 봐야 하는 지요?

이를 해고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연봉계약을 안해줘도 계속 출근은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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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3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근로자의 연봉계약은 근로조건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연봉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면 기존 연봉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연봉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며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유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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