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bang87 2015.04.14 23:15
2014.11.11입사하여 2015.4.10퇴사하였습니다.
퇴사사유는 급여를제때받은적이 없습니다.
4대보험은안들었고 근로계약서도쓴것도없습니다.
12월부터 첫번째달부터 제날짜에급여를받은적이없었습니다.
제급여가 200만원인데 첫달에만 200만원을한번에주었고(제날짜도아니였음)
그이후에는 달에200만원을 나누어주더니(100만원 50만원 10만원*5일)점점갈수록 급여가밀리면서 한달씩거의 미뤄서받았습니다.
현재2015.3월급여 100만원과 4월급200만원을못받은상태인데요.
노동청에 퇴사2주후부터신고할수있다고들었는데
통상사업자들이 급여를안주고 벌금을받고끝낸다는소리가있는데
이렇게돼면급여를받기는힘든거가요?
참고로 제가일했던사장 사업자로 공장도 있고(제가공장에서일했습니다) 현재운영하고있는식당도있습니다. 충분히급여줄정도로매출이나오는가게도 있는데 이렇게 누가봐도 사업자가돈이있는데도 급여를안준다면 제가못받은 300만원이상으로 벌금을받게할수있을까요? 진짜벌금만내버리고 버틸만한인간이라서 제가급여를못받더라도 벌금은쎄개맞게해주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만든제품이 음식을조리해 진공포장으로판매하는일이였는데 원산지도속여서 판매한 쓰레기사장입니다.
원산지허위표기로만든거 신고하려면어떠한증거가필요한가요?
정말억울합니다.
제가 급여를 못받을지언정 제급여에대해몇배이상으로 벌금을맡게하고싶은게제마음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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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3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또는 지급받은후에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귀하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무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 재산이 있다면 미지급 임금 전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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