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014년 까지는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주말에 하루 10시간씩 2일씩 일했고,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은 거의 주 4~5일 10시간 씩 근무를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일한 시간 x 시급) 만으로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과 그동안의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주말에만 일한 2014년의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 일 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사장과 전화를 할 때도 사장이 알아보겠다는 말 이외에는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았고, 현재는 제가 일 한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이것저것 알아보고는 있는데 사장에게 연락도 없고 저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1. 제가 일한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2. 2014년에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한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3. 어떻게하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중요한 문제여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