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qo 2015.04.15 00:08

안녕하세요,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014년 까지는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주말에 하루 10시간씩 2일씩 일했고,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은 거의 주 4~5일 10시간 씩 근무를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일한 시간 x 시급) 만으로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과 그동안의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주말에만 일한 2014년의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 일 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사장과 전화를 할 때도 사장이 알아보겠다는 말 이외에는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았고, 현재는 제가 일 한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이것저것 알아보고는 있는데 사장에게 연락도 없고 저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1. 제가 일한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2. 2014년에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한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3. 어떻게하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중요한 문제여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3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주말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의 발생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에서 다툼이 일어난 것이지 사용자가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일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사실의 증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해 4주를 평균했을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지를 검토해 봐야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가 됩니다.

    귀하가 주말 2일간 20시간 근로했다면 4주 동안이면 80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4주 동안 20일 일을 했을 경우 1일 4시간이 나오며 이를 1주로 따지면 20시간이 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왜 귀하의 주휴수당 발생이 안된다고 해석했는지 알수 없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해 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단시간무기계약직의 식비지급등 1 2015.04.15 1759
임금·퇴직금 포괄양도양수시 퇴직금 정산과 등기이사 퇴직금건 입니다. 1 2015.04.15 260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2015.04.15 7082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을 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는 것 같네요. 도... 1 2015.04.15 37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신고하려는데.. 1 2015.04.14 180
기타 근로시간및 퇴직금및 오프수당 1 2015.04.14 11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및 급여명세서 미지급 1 2015.04.14 4360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1 2015.04.14 1024
임금·퇴직금 시급제 평균임금 계산 2 2015.04.14 1448
해고·징계 매년 년봉계약을 하는 계속근로자 년봉계약 없으면 해고 인가요? 1 2015.04.14 6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현물로 지급할 경우 1 2015.04.14 1277
임금·퇴직금 교육비 반환 1 2015.04.14 587
임금·퇴직금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한점~ 1 2015.04.14 198
기타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 1 2015.04.14 19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무중 임신 1 2015.04.14 397
여성 와이프가 임신해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1 2015.04.14 716
휴일·휴가 이런 경우에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1 2015.04.14 2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5.04.14 324
여성 출산휴가 연차관련 1 2015.04.14 751
근로시간 연가관련 1 2015.04.14 199
Board Pagination Prev 1 ... 1358 1359 1360 1361 1362 1363 1364 1365 1366 136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