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계산 질문입니다.
퇴사한 회사는 1년에 1번 매년말(12월31일)에 퇴직연금을 운용사에 불입하는데요
저는 13년1월2일에 입사해서 13년도 연말에 하루차이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운용사에 납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14년12월31일에 최초납입이 됐는데
제가 13년 연봉은 3000만원 정도이고
14년에는 3300만원 정도로 인상되었는데
14년12월31일날 최초 불입을 하면서
13년도 연봉인 3000만원에 대한 1/12금액과
14년도 연봉인 3300만원에 대한 1/12금액을
따로계산해서 약 525(13년도 250만원+14년도 275만원)만원을 불입했더라고요
제 생각엔 최초불입하는 시점의 급여로 2년을 계산해서 550(14년 275만원*2년)을 넣어줘야 하는게 아닌가..싶어서 여쭤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1년간 운용을 못햇으니 이자를 못받은건 고사하고 퇴직연금가입을 안했을때 최종3개월로 계산하는 법적퇴직금에도 미달되니 억울한 맘이 드네요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