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우선 제가 다니던 회사는 12년 01월 설립을해서 14년 08월까지 개인사업자(대표:김아무개)-"A"로 운영하다가
14년 09월에 동업을 하면서 주식회사(대표:김아무개, 박아무개)-"B"로 전환하였습니다. 영업을 하던중 15년 03월에 상장업체인 "C"회사가
업체를 포괄양수하였고, 모든 채무와 채권, 직원, 상호, 거래처, 사업자번호, 법인번호는 그대로 인체 대표만 "박아무개"로 바뀌었습니다.
* 김아무개 대표이사 사임 *박아무개는 그대로 사업을 진행
첫번째 질문 입니다.
포괄양수한 (C)업체 근무조건과 맞지 않아 3월 31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4월 1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C)업체에 퇴직금 정산을 이야기 했더니 (C)업체 대표인 "박아무개" 말인즉슨,
"공동사업자로 있었던 "김아무개"가 퇴직금 일부 부담을 해야 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퇴직금을 정산해 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노동부에 방문시 두사람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포괄양수한 (C)업체
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두번째 질문 입니다.
개인사업자(A)일때 재직하던 형님이 주식회사(B)와 동업할때 지분을 가지고 등기이사로 올라갔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개인사업자 일때 만큼의 퇴직금을 (C)업체에 청구 할수 있나요?
아직 재취업전이고 애기도 있어 생활을 해야 하는데 퇴직금으 지급되지 않아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