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0838 2015.04.15 09:56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우선 제가 다니던 회사는 12년 01월 설립을해서  14년 08월까지 개인사업자(대표:김아무개)-"A"로 운영하다가

14년 09월에 동업을 하면서 주식회사(대표:김아무개, 박아무개)-"B"로 전환하였습니다. 영업을 하던중 15년 03월에 상장업체인 "C"회사가

업체를 포괄양수하였고, 모든 채무와 채권, 직원, 상호, 거래처, 사업자번호, 법인번호는 그대로 인체 대표만 "박아무개"로 바뀌었습니다.

* 김아무개 대표이사 사임 *박아무개는 그대로 사업을 진행


첫번째 질문 입니다.

포괄양수한 (C)업체 근무조건과 맞지 않아 3월 31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4월 1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C)업체에 퇴직금 정산을 이야기 했더니 (C)업체 대표인 "박아무개" 말인즉슨, 
"공동사업자로 있었던 "김아무개"가 퇴직금 일부 부담을 해야 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퇴직금을 정산해 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노동부에 방문시 두사람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포괄양수한 (C)업체

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두번째 질문 입니다.

개인사업자(A)일때 재직하던 형님이 주식회사(B)와 동업할때 지분을 가지고 등기이사로 올라갔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개인사업자 일때 만큼의 퇴직금을 (C)업체에 청구 할수 있나요?


아직 재취업전이고 애기도 있어 생활을 해야 하는데 퇴직금으 지급되지 않아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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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3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인 C가 이전 기간 귀하가 근로했던 사업장의 인적, 물적 자원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고용관계에 따른 사용자 책임역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최초입사일로 부터 퇴사시점까지의 퇴직금 지급책임도 C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C와 이전 사업주 사이에 사업이 양도양수 관계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등에 별도의 약정을 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 이전 사업주에게 C에서 근로하기 이전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C에게 이전 사업주와 별도의 퇴직금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서면화된 약정이 없다면 C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 C가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전 사업주와 별도의 약정을 맺지 않았다면 C가 퇴직금 지급의 책임을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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