쟈스민뚱 2015.04.15 10:29

공공기관의 단시간(일5시간주25시간)무기 계약직입니다.

사내 노조는 있지만 규정이 정직원만 가입이어 저희는 가입불가입니다'

일5시간근무단시간이라서. 오후근무라서*12시30분부터 근무 15시부터 30분간 휴게 18시 퇴근

식비 지급을 해줄수 없답니다.이것이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궁급합니다.

(정직원의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이들은 식비지급되는것으로 추측됩니다)

전일제 무기계약직은 성과급지급.

단시간 무기계약직은 성과급 미지급

월급은 최저임금 약간상회.1년이상근무자 연50만 상여금.복지포인트30만포인트 지급이 다입니다.

월급. 상여금 복지포인트도 정확한 적용근거없이 지급.

1년미만 계약직에게도 상여금 100%. 복지포인트 정규직(60만포인트)과 동일지급합니다만.-물론 근무기간 비례/12로\

공채채용 무기계약인 저희에게는 단시간과 특정업무직이라는 이유로 모든 복리후생에서 제외.

동일업종의타기관 근무자인 동일 업무 동일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정확한 임금 적용 기준이있으며. 호봉제.경력인정

식비. 성과급. 가족수당.학자금지원등

모든 복리후생을 정규직과 동일. 또는 5/8로 적용받고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무기계약직의 비호봉제로 10년근무자나 신규입사자 동일 임금이며

무기라서 기간제 법 보호도 받지 못하고. 무기라서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도 받지 못합니다.

질문에 넋두리까지. 죄송하며 조속하고 정확한 답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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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3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 8조의 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2.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상여금등의 지급차별에 대해 비정규직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하셨는데,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와의 비교를 통해 차별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상여금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모두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 하기 때문에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통상의 근로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해당 상여금과 복리후생에 비해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면 근무시간의 비율에 따라 지급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먼저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할 법률 제 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더라면 지급되어야 할 성과급등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무기계약직의 경우 통상의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모두가 비호봉제라면 이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근로자와의 채용방식 및 업무 범위와 책임, 능력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별도로 설계할 합리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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