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예전 사용자의 부당함 때문에 한국노총에도 가입했구요.
1.예전사용자가 경영문제로 폐업을 한다고하고 해고통지서 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선 임대업으로 바꾸고선 제3자에게 보증금,월세 낀 3년계약 임대를 냈고요, 저희는 그대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이게 위장폐업아닌가요? 임대끝나면 다시와서 해고를 하면 어떻해대처를 해야할까요?
2. 저희가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주5일근무, 기본 10시간 근무 계약을했습니다.
현행 8시간은 100%, 추가돼는 시간은 150% 받고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하루 많게는 12~16시간을 근무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150% 받고있고요
평일 16부제시 6시반 출근 10시퇴근 (휴계시간60분)
토요일 기본 9~12 일요일8시간 이렇게 근무합니다
많게는 주 98시간도 근무한적이있네요
여기에서 궁금한것이
1.현제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 평일에 68시간이넘어도
150%로 지급받고있습니다 맞는지요?
2.평일 68시간 이상 근무후 토,일 근무시 8시간 이상 근무는
200%지급하는건 아닌지요? 아니면 8시간미안도 200%인지요?
3. 16부제 근무시 휴계시간을 2시간 요구할수 있는지요?
요구할수있다면 그동안 못받은 휴게시간에 대하여 소급적용으로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4.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는것은 알고있는데 실제 대체휴무일없이 연속 근무할시(두.세달 동안 하루도 안쉰분도있음)
대체휴일이라던가 수당은 어떻게 보상받는지요?
5. 휴일 중복할증은 못받는것인지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예전 사용자의 부당함 때문에 한국노총에도 가입했구요.
1.예전사용자가 경영문제로 폐업을 한다고하고 해고통지서 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선 임대업으로 바꾸고선 제3자에게 보증금,월세 낀 3년계약 임대를 냈고요, 저희는 그대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이게 위장폐업아닌가요? 임대끝나면 다시와서 해고를 하면 어떻해대처를 해야할까요?
2. 저희가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주5일근무, 기본 10시간 근무 계약을했습니다.
현행 8시간은 100%, 추가돼는 시간은 150% 받고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하루 많게는 12~16시간을 근무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150% 받고있고요
평일 16부제시 6시반 출근 10시퇴근 (휴계시간60분)
토요일 기본 9~12 일요일8시간 이렇게 근무합니다
많게는 주 98시간도 근무한적이있네요
여기에서 궁금한것이
1.현제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 평일에 68시간이넘어도
150%로 지급받고있습니다 맞는지요?
2.평일 68시간 이상 근무후 토,일 근무시 8시간 이상 근무는
200%지급하는건 아닌지요? 아니면 8시간미안도 200%인지요?
3. 16부제 근무시 휴계시간을 2시간 요구할수 있는지요?
요구할수있다면 그동안 못받은 휴게시간에 대하여 소급적용으로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4.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는것은 알고있는데 실제 대체휴무일없이 연속 근무할시(두.세달 동안 하루도 안쉰분도있음)
대체휴일이라던가 수당은 어떻게 보상받는지요?
5. 휴일 중복할증은 못받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