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ka2 2015.04.15 13:26

1. 저희 회사 경리가 휴일에 이어지는 날에 연차를 쓸 경우 연차를 하루 또는 1.5배 더 차감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연차를 쓰면 연차 2일 차감

   이렇게 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2. 연차수당은 입사후 2년째 되는 날부터 14일 이내? 인가... 몇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현재 해당일을 4개월 넘겼는데 아직 연차수당이 안나왔습니다... 몇달 더 있다 나올 것 같은데 이래도 상관없는건가요?

    언제 나올지 미리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3. 생산직 직원중에 작년에 연차를 못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주는지 그 내역도 못받았다고 합니다. (구두로도 서면으로도)

     연차를 다 써서 연차수당이 없다면 그에 대한 통보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 주중 만근시 만근수당? 이라고해서 주말4시간 정도 근무한것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요, 주중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만근수당은 없는건가요?

  

5. 토요일 특근시, 특근수당과 만근수당이 같이 나오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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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4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규정한 근무조건을 충족시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자는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나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여 해당 연차일수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1일분의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 혹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기 전일까지 미사용할 경우 잔여연차에 대해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서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고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기 전일까지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는날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아야 합니다.

    만약 현금보상, 즉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3.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했다면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이 미지급됨을 알려야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습니다.

    4. 연차휴가는 유급휴일로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근수당의 만근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는 해당일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지각 3번에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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