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noo 2015.04.15 13:36

항상 도움받고있어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들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들의 공가, 연가, 특별휴가(경조사) 등 신청시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야간 근로자들이 유급휴가 신청시

야간 수당까지도 챙겨줘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본급만 챙겨주면 되는것인지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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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4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공가나, 병가등을 유급처리할 경우 소정근로시간분(사용자와 근로자간 약정한 1일 근로시간분-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에 대해서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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