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학교에 6개월(2013년 3월부터 8월말까지) + 6개월(2014년 9월부터 2월말까지) 나눠서 총 1년 계셨던 기간제 교사선생님이 있었는데요
계약제교원 보수 지침에 보니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2013년 8월말에 계약이 만료되어 그만두셨다가 2014년 9월에 다시 오신경우도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학교에 6개월(2013년 3월부터 8월말까지) + 6개월(2014년 9월부터 2월말까지) 나눠서 총 1년 계셨던 기간제 교사선생님이 있었는데요
계약제교원 보수 지침에 보니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2013년 8월말에 계약이 만료되어 그만두셨다가 2014년 9월에 다시 오신경우도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에 대하여 1 | 2015.04.16 | 130 | |
산업재해 | 일을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1 | 2015.04.16 | 284 | |
휴일·휴가 | 근로자별 상이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2 | 2015.04.16 | 393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규정이 궁금합니다. 1 | 2015.04.16 | 895 | |
해고·징계 | 출근전에 해고 통보 받았네오.. 1 | 2015.04.16 | 837 | |
기타 | 피시방알바 야간수당 1 | 2015.04.16 | 1502 | |
기타 |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부당전보구제신청 해석 1 | 2015.04.15 | 859 | |
해고·징계 | 징계의 수위가 너무 높은것 같아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5.04.15 | 114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계산및 관련 기준법 1 | 2015.04.15 | 1075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5.04.15 | 203 | |
고용보험 | 시험관아기시술로 인한 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5.04.15 | 2148 | |
임금·퇴직금 | 종사자수당, 처우개선비 - 퇴직금 포함 문의 1 | 2015.04.15 | 1870 | |
근로시간 | 카페 직원으로 하루에 휴가시간포함 10간근무했습니다. 1 | 2015.04.15 | 2406 | |
임금·퇴직금 |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한전검침수당 질문이요 2 | 2015.04.15 | 667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4.15 | 793 | |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교사 경력단절 퇴직금산정기간 질문있습니다. 1 | 2015.04.15 | 1427 |
임금·퇴직금 | 공가,연가등 발생시 수당지급여부 1 | 2015.04.15 | 4050 | |
휴일·휴가 |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 2015.04.15 | 1396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급여 1 | 2015.04.15 | 2618 | |
근로시간 | 주68시간 초과근무 후 휴일근무시.. 1 | 2015.04.15 | 2475 |
1. 법원의 판례가 중요한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례(대법 93다26168)를 통해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경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중요한 퇴직금 산정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복지과-715)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5.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 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즉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