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무하는 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에서 전기검침수당을 입대위에서 결정하여 지급을 거의 안하고 있는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치관리이며 전기검침수당은 한전과의 계약이 전에 관두신 관리소장님 이름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도 요근래 만약 입대위로 바뀌거나 할경우 그전까지 소장님 이름으로 유지된 기간동안에 검침수당이라도 받을수 있는건지
요즘 판례를 보니 입대위와 계약이 아닌 관리소소장님 이름으로 계약이 되있을 경우 검침수당에 대하여 돌려받을수 있다는
판례들이 있어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만약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한다면 소송시 대략적이라도 필요한 자료와 소송 방법좀
알수 있을까하여 질문드려봅니다.
1. 입주자대표회가 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장에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 사이에 전기검침수당의 지급을 약속했고 그에 따라 지급해 오다가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 일방적 결정으로 해당 수당을 폐지했다는 의미인가요?
2.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전기검침수당이 관리소장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띄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수당이 관리소장이 전기검침이라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이라면 해당 임금항목을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가 일방적으로 감액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전기검침수당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