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느니 2015.04.15 17:20
안녕하세요 제가 1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카페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일에 뜸금없이 한달이 더 지난 이야기로 가게와 저와 맞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초과한것 같아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하루에 휴식시간 포함 10시간 근무에 일주일에 하루 쉬고 6일 근무하는데 일주일에 일한 근무시간이 휴식시간 포함하여 60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수습이라서 120 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게 받은게 맞은지 궁금해서요.
수습이 끝나면은 월급이 140만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4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휴게시간이 정확하게 몇시간인지 알수 없으나 1시간이라고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며 1주 6일 근로시 54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2.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의 근로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1.5배의 가산율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1주 근로시간을 월로 산정해 보면 1주 54시간*4.34주(1달 평균주수)=234.36시간의 실제근로와 1주 14시간의 연장근로*4.34주=60.76시간, 그리고 여기에 1주 만근시 부여되는 주휴 8시간*4.34주=35시간이 발생합니다.

    4. 이를 모두 더하면 234.36시간+60.76시간*0.5배(연장가산)+35시간=299.74시간으로 약 300시간의 근로시수가 발생합니다.

    5. 2015년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300시간*5,580원=1,674,0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6.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근로기간(최대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가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근로계약서를 통해 수습근로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했다면 위의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 1,674,000원의 90%인 1,506,60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7. 그런데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8. 따라서 귀하가 사업주와 서면으로 수습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 없거나,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최소한 월 1,674,0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12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월 474,000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설령 귀하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서면으로 수습근로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월 1,506,6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306,60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10.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에 대하여 1 2015.04.16 130
산업재해 일을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1 2015.04.16 284
휴일·휴가 근로자별 상이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2 2015.04.16 393
근로시간 휴게시간 규정이 궁금합니다. 1 2015.04.16 895
해고·징계 출근전에 해고 통보 받았네오.. 1 2015.04.16 837
기타 피시방알바 야간수당 1 2015.04.16 1502
기타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부당전보구제신청 해석 1 2015.04.15 859
해고·징계 징계의 수위가 너무 높은것 같아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4.15 114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계산및 관련 기준법 1 2015.04.15 1075
임금·퇴직금 임금 및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4.15 203
고용보험 시험관아기시술로 인한 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5.04.15 2148
임금·퇴직금 종사자수당, 처우개선비 - 퇴직금 포함 문의 1 2015.04.15 1870
» 근로시간 카페 직원으로 하루에 휴가시간포함 10간근무했습니다. 1 2015.04.15 2406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한전검침수당 질문이요 2 2015.04.15 667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4.15 793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경력단절 퇴직금산정기간 질문있습니다. 1 2015.04.15 1427
임금·퇴직금 공가,연가등 발생시 수당지급여부 1 2015.04.15 4050
휴일·휴가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2015.04.15 1396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급여 1 2015.04.15 2618
근로시간 주68시간 초과근무 후 휴일근무시.. 1 2015.04.15 2475
Board Pagination Prev 1 ... 1357 1358 1359 1360 1361 1362 1363 1364 1365 136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