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2015.04.15 18:14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매월 10만원 종사자수당이 있습니다.  군 담당자말에는 언제 없어질 지는 모르는  지원금 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이 보조금도 포함 되는게 맞나요?  이 보조금은 급여통장으로 급여, 보조금 이렇게 따로 넣어 주던데요..

2.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1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2년정도 지급 되었고, 올해 7월에 없어진다고 합니다.퇴직금 산정에 이 처우개선비도 포함 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4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령이나 정부정책에 따라 사용자를 통해 지급되지 않고 직접 근로자 개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에 대하여 1 2015.04.16 130
산업재해 일을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1 2015.04.16 284
휴일·휴가 근로자별 상이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2 2015.04.16 393
근로시간 휴게시간 규정이 궁금합니다. 1 2015.04.16 895
해고·징계 출근전에 해고 통보 받았네오.. 1 2015.04.16 837
기타 피시방알바 야간수당 1 2015.04.16 1502
기타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부당전보구제신청 해석 1 2015.04.15 859
해고·징계 징계의 수위가 너무 높은것 같아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4.15 114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계산및 관련 기준법 1 2015.04.15 1075
임금·퇴직금 임금 및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4.15 203
고용보험 시험관아기시술로 인한 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5.04.15 2148
» 임금·퇴직금 종사자수당, 처우개선비 - 퇴직금 포함 문의 1 2015.04.15 1870
근로시간 카페 직원으로 하루에 휴가시간포함 10간근무했습니다. 1 2015.04.15 2406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한전검침수당 질문이요 2 2015.04.15 667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4.15 793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경력단절 퇴직금산정기간 질문있습니다. 1 2015.04.15 1427
임금·퇴직금 공가,연가등 발생시 수당지급여부 1 2015.04.15 4050
휴일·휴가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2015.04.15 1396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급여 1 2015.04.15 2618
근로시간 주68시간 초과근무 후 휴일근무시.. 1 2015.04.15 2475
Board Pagination Prev 1 ... 1357 1358 1359 1360 1361 1362 1363 1364 1365 136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