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희희 2015.04.15 19:12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면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어린이집 사정상 휴직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시험관아기 시술을 위해 사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사직서에 뭐라고 사유를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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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4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험관시술로 인해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통해 확인이 되고 , 이에 대해 사용자가 사업장의 사정상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서를 통해 확인해 준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별표2]를 적용하여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인정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 생각됩니다.

    2. 그러나 단순히 시험관시술을 사유만으로 하여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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