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면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어린이집 사정상 휴직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시험관아기 시술을 위해 사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사직서에 뭐라고 사유를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면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어린이집 사정상 휴직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시험관아기 시술을 위해 사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사직서에 뭐라고 사유를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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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징계의 수위가 너무 높은것 같아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5.04.15 | 1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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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관시술로 인해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통해 확인이 되고 , 이에 대해 사용자가 사업장의 사정상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서를 통해 확인해 준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별표2]를 적용하여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인정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 생각됩니다.
2. 그러나 단순히 시험관시술을 사유만으로 하여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