밉상 2015.04.15 21:05

안녕하세요. . 얼마전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않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임금 및 수당에 대한 문의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있는회사는 100명 이상 150명 이하의 중소기업입니다.

소속된 팀은 외국계기업의 IT 서비스엔지니어로 4교대 365일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역이 수도권 전역이라 회사에서 리스받은 4대의 차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2인 1조로 1. 07:00 ~ 19:00(12시간), 2. 13:00 ~ 22:00(9시간), 16:00 ~ 01:00(9시간), 3. 19:00 ~ 07:00(12시간) 으로 운영됩니다.

  

휴일은

1,3  근무 - 연속 4일 근무 이후 4일 휴일(토,일 공휴일 구분없음), 

2 근무 - 주5일 근무

(저희팀은 1, 3근무는 로테이션 근무 이후 휴일 외 빨간날, 대체휴일, 선거일 다 쉬지 못합니다.)

 

제 기준으로 받고있는 현 급여는(세전)

기본급 - 1,568,770

연장/휴일수당 - 495,400

식대 - 100,000(업무시간 외 추가근무 발생시 식대 5천원 청구가능)

총 2,164,700 입니다.

연장/휴일수당은 기본급과 합쳐져 연봉으로 합산되고있습니다.

(연장/휴일수당은 근무 상관없이 고정액, 아마 저희 팀 제외한 다른팀들은 야간, 휴일근무가 거의 없어 만일 발생되는 야간,휴일근무가 있을시

추가 임금을 주지않으려는 회사의 의도로 생각됩니다.)

연봉인상시 식대를 뺀 총액 기준으로 상승합니다.

 

작년 1년동안 제가 근무했던 일자와 시간을 계산해봤습니다.(점심시간 제외)

1 근무일(07:00 ~ 19:00) 64일(704시간)

2 근무일(13:00 ~22:00) 30일(240시간)

2 근무일(16:00 ~ 01:00) 28일(224시간)

3근무일(19:00 ~ 07:00) 76일(836시간)

 

회사 근로계약서 일부 내용입니다. 

 

근로시간 

""의 소정근로시간은 1 40시간 209시간 2,508시간으로 한다.

""의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9:00부터 오후 6:00 (휴게시간은 12:00~13:00)까지로 한다.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하며, 회사 사정에 따라 ""로 하여금 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 영업부서, 기술지원부서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연봉

법정수당에는 연간 528시간(환산전 시간)의 시간외 근무 중 연장수당(528시간/)이 포함된다.

 

 

이제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혹시 저희 팀이 지급받고 있는 급여가 법정 기준에 올바르게 적용되고있는건가요?

2. 추가로 요구 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얼마나 산정해서 요구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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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4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무(주간12시간), 2근무(주간 9시간), 2-1근무(오후 9시간) 3근무(야간 12시간) 형태로 1근무 8주, 2근무 4주, 3근무 8주, 2-1근무 4주 교대 근무로 파악하여 계산하였습니다.

    1근- 1일 12시간*4일*7회=336시간
    8주 * 7일 = 56일이 되며 56일 동안 4일근무, 4일 휴무를 하기 때문에 56 / 8일(4일근무,4일휴무) = 7회가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8주동안 12시간 * 4일 근무가 7번 반복하게 됩니다.

    2-1근- 1일 9시간*5일*4회=180시간
    4주 * 7일 = 28일이 되며 28일 동안 5일근무, 2일휴무를 하기 때문에 28일 / 7일(5일근무, 2일휴무) = 4회가 반복하게 됩니다.

    3근- 1일 12시간*4일*7회=336시간
    위의 설명과 동일

    2-2근- 1일 9시간*5일*4회=180시간.
    위의 설명과 동일


    연장근로의 경우 탄력근로시간제 적용시 주당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야간근로의 경우 주당(년평균기준) 12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간 기준으로 한다면 연장근로 3시간 * 4.345 = 13시간과 야간근로 12시간 * 4.345 = 52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급여에 월간 44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저희가 계산한 시간(연장근로 13시간, 야간근로 26시간(52시간 * 0.5) 도합 39시간)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임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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