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입사당시 회사는 원거리 영업지역(거제/통영)을 담당할 직원을 구하고자 지역거주자를 구하였으며, 재택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재택근무란 회사에서 지급한 pc와 업무상 필요한 pda를 지급하여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주1회 지점(창원)방문하여 필요한 담배를 수령하여 5년간 재택근무를 하였습니다.2014년 12월 회사는 새로운영업방식을 도입하면서 지점통합으로 부산지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이후 재택근무도 취소가 되면서 장거리출퇴근을 하게되었습니다 (왕복 4시간 소요 /거리 200km)회사는 통행료와 차량을 지급을 하고는 있지만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도와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되면서 회사에다 재택근무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재택근무 취소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없으며 재택근무 또한 묵인하고 있습니다. 노종조합에서는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려고했으나 부당전보에서 말하는 회사의 권리남용 부분과 생활상에 불이익부분의 해석이 애매하며 만일 승소하더라고 원직복귀라는 해석이 애매하여서 신청을 연기하고있습니다. 원직복귀는 지점이 없어졌기 때문인데 원직은 자택으로 해석할수 없는지요?그리고 지금이상황을 어떻게 대쳐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재택근무라는 근로형태의 폐지로 인해 귀하가 새로운 근무지인 지점으로 출근하면서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을 명령했던 경영상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얼마나 큰지등을 따져 부당전직 여부가 결정됩니다.
2. 먼저 사업장의 재택근무 폐지에 따라 원직복직할 사업장이 없는 점, 사용자가 새로운 근무지로 변경을 명령하면서 통행료와 차량지급등의 보완적 조치를 한 점등은 부당전직 구제신청에서 사용자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3. 우선은, 실제 폐지된 재택근무가 사용자의 묵인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4. 재택근무가 실제 폐지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근무지로의 변경등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합의점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