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kksk 2015.04.16 10:14

안녕하세요

근로자별 상이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적법한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근로자 대표 선정 등의 다른 문제는 모두 적법하게 시행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회사는 자금의 이유로 연차대체를 통해 연차를 조금 적게 지급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케이스 1)

연차 15개인 사람은 연차대체를 5일

연차 20개인 사람은 연차대체를 7일

연차 25개인 사람은 연차대체를 8일 이렇게 상이하게 연차대체를 시행하는게 적법할까요? 형평성에 어긋나서 안될 것 같기는 한데요...

 

케이스2)

모든 공휴일을 연차대체하고, 잔여연차가 10일 미만인 경우 10일의 연차를 부여

이 경우 1년차 근로자든 10년차 근로자든 모두 1년 부여연차는 10개가 되겠네요..

 

위의 2가지 케이스가 적법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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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4.24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2.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대체할 연차휴가일수와 대체일을 사전에 정해 서면합의해야 정당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3.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일수가 상이하다 하여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대체일을 다르게 정하거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대체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무효를 주장하며 연차휴가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4. 따라서 적법한 연차휴가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를 통해 해당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급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인 공휴일등을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입니다.

    5. 현재 귀하의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은 연차휴가대체일로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kkkksk 2015.04.27 14:37작성
    질문을 잘 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3번 답변만 해당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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