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차수당 2015.04.16 14:45

안녕하세요.

퇴직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11.11.28

퇴사일 2015.03.25

연차사용 : 2012년 8일

                 2013년 9.5일

                 2014년 13일

                 2015년 4.5일

3년 넘게 근무했기때문에 적어도 15일x3년 45일 발생하였고 ,

34.5일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일수에 대해 퇴직연차수당을 받을 수있다고 생각했는데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퇴직금 명세서에  제 퇴사일은 2015.03.25였는데, 2015.03.30로 기재되어있고 별도의 퇴직연차수당 항목이 없습니다만,

저는 별도로 통지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실질 퇴직금 명세서 항목에는 퇴직연차수당이 혹시 다른 이름으로 나올 수 있는건가요?

또한 사내복지로 학원비의 70%를 지원받고 있는데 3월 퇴사자라고 3월분을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3월 31일 퇴사 예정이었습니다만,

25일 오전에 월급정산관련 25일까지이므로 금일까지 근무했으면 좋겠다고하여 갑작스럽게 퇴사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사내복지혜택은 퇴사전까지 적용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지급 받을수 있는 항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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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6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2011년 11월 28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11월 28일~2012년 11월 27일-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2년 11월 28일 발생)

    2012년 11월 28일~2013년 11월 27일-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년 11월 28일 발생)

    2013년 11월 28일~2014년 11월 27일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4년 11월 28일 발생)

    2014년 11월 28일~2015년 3월 25일 퇴사-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2년 7일, 2013년 5.5일, 2014년 3일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시점에서 현금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3.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이직일을 변경한 것으로 퇴직금도 그만큼 감액되기 때문에 귀하에게 불리합니다.
    사용자에게 이직일을 사실대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 복리후생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학원비를 지원할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으로 월 만근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며 정한바 없다면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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