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hi1004 2015.04.16 20:21

근로기준 저하에 해당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보다  바뀐 임금지침(취업규칙)에 의해 통상임금이 저하될 경우 근로기준의 저하로 볼 수 있는지요?

사용자측에서 기존에 받지도 못한 돈을 받은 돈으로 보고 소급은 힘들다고 하는데.. 맞는것인가요??

위 내용이 위법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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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4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삭감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통상임금이 삭감되어 임금이 저하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받지도 못한 돈을 받은 돈으로 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알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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