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양 2015.04.17 10:36

어린이집입니다.. 교사 한명이 3월 9일부터 근무를 하게되었고 저희 월급날은 25일 이기때문에 25일날 9일~25일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9일에 어린이집을 그만두겠다고 교사가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새 교사를 구할때까지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 무단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서 무단결근이라고 했더니 자기는 퇴사 의사를 표했기때문에 무단이 아니라고 우기더군요. 그리고는 날짜계산해서 월급을 입금하라고 안그러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월급 안줄 생각도 없고 줄거다. 하지만 3월에 그 교사가 해야 하는 서류(보육일지, 아동관찰일지)를 하나도 해놓지 않았기에

그 서류들을 마무리해서 가지고 오면 날짜계산해서 임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사가 자기가 노동부에 알아봤더니 자기 업무를

안했어도 출근을 했으면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못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근무시간은 8시반 부터 6시이며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과, 아이들 낮잠시간 1시간반 동안 휴식을 취할수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출근을  안하구요..

이럴경우 자기의 업무를 다 하지 않고 그냥 어린이집만 왔다갔다 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겁니까?

자기의 업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근무하지 않은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계산해서 15일치를 주어야 하는겁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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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6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자신의 노동력을 처분할 상태로 두면 족할 뿐,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성과등에 미달한다 하여 급여지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자와 약속한 근로시간에 근로제공을 했다면 이에 대해 급여지급을 해야 합니다.

    2. 민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시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해당 근로자의 일방퇴사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실질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 민사상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재판등을 통해 손해액의 지급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주장하며 근로자의 급여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어긋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조치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진정이나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3. 급여를 월급으로 책정한 경우라면 월급여 총액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우선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시간동안 해당 근로자의 근로성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약정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지급과 별개로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로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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