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이장국 2015.04.18 15:00

안녕하세요. 시설물(건축,전기,소방,기계를 포함한 모든것)의 정비수리, 점검관리, 민원처리(고장수리요청), 순찰업무를 맏고있습니다.


근무형태는 3교대로

주간조 (9시~18시 : 근로시간 8시간) - 점심시간 1시간 

야간조(9시~9시 : 근로시간 20시간) - 아침 30분, 점심 1시간, 저녁 30분, 2시~4시까지 휴식시간

오전9시에 퇴근하여 비번입니다.


한달30일 기준으로

■주간조 약 8일(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여태것 휴무입니다.) 

■야간조 10일

■비번날 약12일 인데요..감시직은 아닙니다...

[문의]

1.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하고

   야간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여태까지 주간조는 토요일 법정 공휴일이 걸리면 쉬었는데요...(약6년정도계속)

   회사에서는 3교대 근무라 쉬지말고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한달: 주간조 10일, 야간조 10일, 비번날 10일 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쉬면 사무직 근로자보다 휴일수가 많아진다구요. 출근일수도 한달에 18일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3교대 근무의 주간조가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 쉬는게 문제되는게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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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7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조인 경우 1일 8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365일/12개월/3(교대)=81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2. 야간조인 경우 1일 20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20시간*365일/12개월/3=20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3. 야간조인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12시간 연장근로 *365/12/3=12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가산율을 적용하면 121.6*0.5(연장가산) =60.8시간이 됩니다.

    야간가산의 경우 1일 6시간*365일/12/3=60.8시간이 나오며 이에도 가산율을 적용하면 30.4시간이 됩니다.

    4.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35시간을 더해 총 근로시수를 구하면 81시간+202시간+35시간+60.8시간+30.4시간등 409.2시간이 나옵니다.


    5. 기존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교대제 전환으로 인해 해당 유급휴일 없어진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 만큼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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