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cha2618 2015.04.18 21:05

병원의 간호조무사 급여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무형태는 주휴일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공휴일, 추가로 하루 더 쉬고 나머지는 day 또는 evening 근무를 합니다. day나 evening은 휴게시간 1시간제외하고 7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

① 한 달을 30.42일로 정합니다.(=365일/12개월)
② 월간 Day와 Evening 근무는 주휴일과 기타휴일, 추가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중 반반씩 근무한 것으로 정합니다. 매월 유급휴일수가 다르므로 월평균 6.42일을 휴무일수로 정합니다. 
     Day (30.42-6.42)일/2*7시간=84시간
     Evening (30.42-6.42)일/2*7시간=84시간
     유급휴가 6.42일*8시간=52시간
③ '을'은 월 168시간의 실근무를 제공하면서 유급휴가시간 52시간을 더한 총 220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로 연봉 15,246,840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④ 시급은 통상임금을 220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통상임금 :  기 본 급    1,100,000     
                  직무수당        45,200
                  조정수당        82,400

기타수당 :  식비보조        42,970
---------------------------------------------
           합    계              1,270,570  

위와 같이 급여를 짰습니다.

질문 1. 220시간이면 209시간을 초과하므로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 같은데 주변의 노무사님께 질문하니 실근무시간이 168시간으로 209시간 미만이고, 유급휴가로 인해 초과된 시간이므로 초과근로수당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무사님이 그렇게 대답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질문 2. 가령 노무사님이 틀렸다면 위와 같은 근무형태의 맞는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7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VENING근무시 정확하게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알아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1일 7시간 근무시 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 야간근로로 가산율(통상시급의 1.5배)이 적용되어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3. 귀하의 임금설정에서 유급휴일로 52시간을 설정한 부분은 실제 근로가 이뤄질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하면 될 뿐, 실제 근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근로 16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1일 8시간씩 주 5일근무시 1주 40시간이 되며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한달로 산정하면 1주 4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정하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책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 문의의 건 1 2015.04.20 465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의 소 1 2015.04.20 42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의 건 1 2015.04.20 402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5.04.20 240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합니다!! 1 2015.04.20 553
기타 수습3개월 또는 계약기간3개월 종료로 재계약을 안하고 퇴사하는 ... 1 2015.04.19 9621
임금·퇴직금 임금채불관련.... 1 2015.04.19 188
» 근로계약 급여산정형태 문의 1 2015.04.18 225
근로시간 근로계약 문의합니다. 1 2015.04.18 237
해고·징계 근무지이탈 2 2015.04.18 1762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통고(학원강사) 1 2015.04.18 362
근로시간 법정수당계산할려는데 각 해당근로시간책정? 1 2015.04.18 281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2015.04.17 5303
비정규직 계약직 사원 성과급 지급 중단에 관한 질문 1 2015.04.17 107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2 2015.04.17 19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2015.04.17 366
임금·퇴직금 매달 급여가 제날짜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 1 2015.04.17 489
임금·퇴직금 근무태만 무단퇴사 교사 월급계산 1 2015.04.17 2390
휴일·휴가 노동절 감단직 근무자 급여 계산방식 2015.04.17 1813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하 통상임금산정 1 2015.04.16 514
Board Pagination Prev 1 ... 1356 1357 1358 1359 1360 1361 1362 1363 1364 136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