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뭉치3 2015.04.20 15:10

입사6년차로 감시단속적근로자,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은 격주근무형태입니다.

면접시 연봉으로 책정하여 입사하였는데 면접시 퇴직금 및 여름휴가 이야기만 있었고 년월차 이야기는 없이 입사하여 근무중인데

면접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을 작성한적이 없고 년월차을 지금까지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물론 월급명세서을 받았

보았다면 수당을 알수있겠지만 명세서도 받은적이 없기에 년차수당을 지급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상황입니다.

이경우 포괄임금제로 보고 년차을 청구할수 없는지요... 만약 청구할수 있다면 진정서 제출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월급통장이외는 없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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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4.27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중 포괄임금액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이 포함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없다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이 귀하의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음에도 15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이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미리 선지급한다는 의미이지,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수 있는 권리를 연차수당의 선지급으로 막는 것은 안됩니다.

    4.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고뭉치3 2015.04.28 17:18작성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업기에 질의 드리는 것이고 면접시 구두상으로도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죠....
    물론 근로자도 년차수당 이야기는 언급한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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