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이2 2015.04.22 10:05

중도퇴사시 연차와 여름휴가가 궁굼합니다.


2013년 10월7일 입사고요..처음 계약할땐 한달 한번 월차, 2박3일 여름휴가를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문제는2014년10월 처음 입사시 계약했던 과장이 퇴사를 했고, 다른실장과의 재계약시 월차에서 연차의 개념으로 바뀌었고


연차 9개 여름휴가 2박 3일 이렇게 재계약했습니다..


제가 2015년 4월 30일 퇴사 하려고하는대


연차가 9개중 5개를 썼고 4개남았으며 휴가가2박3일 남았습니다..


2013년 입사라 일년이 넘은 상화이긴하지만 연차개념으로 바뀐지는 얼마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2015년 4월말 퇴사시 남은 연차는 몇개이며 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8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년 10월 7일 입사자의 경우, 2014년 10월 6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4년 10월 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2015년 10월 6일 까지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근로자가 퇴사등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이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보상(연차휴가미사용수당)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15일중 5일을 사용했다면 총 10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으며 퇴사시점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10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거나, 퇴사시점까지 이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단속적근로자 감원 1 2015.04.22 122
휴일·휴가 결혼 휴가일수에 근로자의 날 포함 유무에 대한 문의 1 2015.04.22 221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신고 문의합니다 1 2015.04.22 231
» 휴일·휴가 연차와 여름휴가 1 2015.04.22 10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연차 사용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5.04.22 1090
임금·퇴직금 입사일을 다르게 4대보험 가입신고와 임금을 상여처리시.. 퇴직금.. 1 2015.04.21 1308
임금·퇴직금 야간근로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4.21 310
임금·퇴직금 억울합니다..억울합니다... 취업사기 같습니다... 1 2015.04.21 330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과 주휴수당 청구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4.21 730
고용보험 4대보험 이중가입에 대해서 1 2015.04.21 5397
기타 임금 체불 및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미가입 및 그걸... 1 2015.04.21 2278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1 2015.04.21 4915
기타 퇴사 번복으로 인한 사항 1 2015.04.21 1817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1 2015.04.21 1303
근로계약 신고사유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5.04.20 139
임금·퇴직금 법인전환후 퇴직금 %에 대해서 1 2015.04.20 405
해고·징계 유치원 교사 무단 결근 후 사직서 우편으로 제출 1 2015.04.20 760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2 2015.04.20 376
기타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1 2015.04.20 2698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 문의의 건 1 2015.04.20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1360 1361 1362 136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