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26일 결혼을 합니다. 경조사 휴가를 (특별휴가) 주어야 하는데 내부규정으로 토,일 포함7일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로 휴무인데 특별휴가일수에 포함이 되어 27,28,29,30,01,02,03 이 맞는지 아니면 1일은 통상 쉬는날로 간주하고
27,28,29,30,02,03,04로 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26일 결혼을 합니다. 경조사 휴가를 (특별휴가) 주어야 하는데 내부규정으로 토,일 포함7일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로 휴무인데 특별휴가일수에 포함이 되어 27,28,29,30,01,02,03 이 맞는지 아니면 1일은 통상 쉬는날로 간주하고
27,28,29,30,02,03,04로 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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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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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사 번복으로 인한 사항 1 | 2015.04.21 | 1817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1 | 2015.04.21 | 1303 | |
근로계약 | 신고사유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5.04.20 | 139 | |
임금·퇴직금 | 법인전환후 퇴직금 %에 대해서 1 | 2015.04.20 | 405 | |
해고·징계 | 유치원 교사 무단 결근 후 사직서 우편으로 제출 1 | 2015.04.20 | 7604 |
1.경조유급휴가에 근로자의 날등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7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고 해석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01254-3483, 1988.03.08)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