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을 채용하였으나 회사 방문객과 싸우거나 불친절하고 근무시간에 졸면서 업무수행에 소홀히 합니다.
나이드신분이니 회사에서 좋은 말로 넘어가는 등, 이런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가 어려워 감원을 하려 합니다
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았으며 1년이상근로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해고가 되는건지요?
경비원을 채용하였으나 회사 방문객과 싸우거나 불친절하고 근무시간에 졸면서 업무수행에 소홀히 합니다.
나이드신분이니 회사에서 좋은 말로 넘어가는 등, 이런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가 어려워 감원을 하려 합니다
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았으며 1년이상근로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해고가 되는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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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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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당 근로자가 방문객과 다투거나 불친절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사업장내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그에 따른 사실확인을 한 후 징계처리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반복되는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이는 객관적 사실로서 사용자가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조치를 내려야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근태가 마음에 안든다는 식으로 징계를 할수는 없습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때 징계해고에 이르기 위해서는 심각한 비위행위나 근무태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야 하는바, 사실확인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객등의 민원제기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나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