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두선산 2015.04.22 15:48

현재상황


대형마트 판매파견직 일종에 일용직으로 7년 6개월정도를 한 인력파견업체와 계약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중간에 업체요구로 급여입금통장을 한차례 변경한적이 있습니다. 


보통 한달 중 약 20여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월 급여는 마지막 3개월은 기본급 121만원정도였습니다. 수당은 없이 일당을 계산하여 약6만원으로 받았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였습니다. 


원래 4대보험 가입없이 퇴직금만 인정받는 조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려 하자 기본급여가 20여만원이 깎이는 상황이 되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제생각엔 인터넷상에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재직일수 7년 6개월에 920정도는 될걸로 예상하였는데 업체는 600-650선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 생각이 맞다면 법으로 보장받은 금액을 최대치를 상정하고 그에 상응하게 다 받고 싶어서 상담드립니다.  일용직도 받은적 없는 주휴수당도 보장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맞다면 고용주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게 저에게 유리한가요?


추가
처음 1년뒤 고용업체가 바뀌어 6년반으로 재직일수를 잡아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2 일한곳은 계속 한군데인데 처음 일한 1년은 처음업체에서 퇴직금을 받지않고서 넘어간 상황이라면 근무일수에서 포기해야하나요?
질문3 퇴직금이 법적으로 제시된것보다 적을 경우 노동청 진정만이 해결책인가요 협상과정에서 노동자인 제가 먼저 해야할일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8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사업자가 바뀌었다 하여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별도로 퇴직금 정산등의 조치를 통해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퇴직전 월 급여액이 121만원 가량이고, 일급이 6만원인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일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 약정한바 없다면 주휴수당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로에 6만원을 지급받기로 정했다고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은 6만원*4.34주=260,4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제근로일 20일에 대해 1일 일급 6만원씩 121만원에 260,400원을 더한 1460,4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따라서 퇴직금 역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 1,460,400원*3개월4,381,200원/ 92일= 47,621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7년 6개월을 재직일수로 환산하면 약 2,730일(입사일과 퇴사일에 따라 정확한 재직일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에 대해 약 22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730일/365일*30일=-225일


    4. 금액은 대략적으로 225일*47,621원10,716,682원이 됩니다.


    5. 사용자가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결근시 월급공제 문의드립니다. 1 2015.04.24 885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15.04.24 186
고용보험 폐업시 4배보험 1 2015.04.24 646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시 체당금 1 2015.04.24 244
기타 회사에서 손해배상과 사장에게 사과하라는 요구 1 2015.04.24 187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2015.04.24 5748
최저임금 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5.04.24 591
해고·징계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절차 무시 여부 1 2015.04.24 616
근로계약 포괄연봉제하에서 초과연장수당의 지급기준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5.04.23 502
근로계약 비자발적 퇴직이였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거부하는 경우 1 2015.04.23 1737
기타 상시 5인 이상의 기준 1 2015.04.23 459
임금·퇴직금 보름간의 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5.04.23 255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임금 문의요 1 2015.04.23 7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취득 조건 문의드립니다. 2 2015.04.23 282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입사 전 출산 시) 1 2015.04.23 1019
임금·퇴직금 상세한 임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4.22 2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4.22 1403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1/13 적립금 2 2015.04.22 638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 상담 1 2015.04.22 502
» 임금·퇴직금 긴급히 퇴직금문의 1 2015.04.22 333
Board Pagination Prev 1 ...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1360 1361 136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