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홈 2015.04.23 10:05

실업급여 자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B라는 회사에 근무중인데 40일정도 근무했고, 회사사정에 의해 조만간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B회사에서 저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직장 A에서는 2010년  1월18일에 자격취득해 2014년 5월1일 상실된 피보험 자격이 남아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할 경우 150일 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조회가 됩니다.

현직장에서 사측의 사정에 의해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 이직확인서 등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혹 지금이라도 B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전 일한날 만큼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시점에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이전직장 A에서 납부한 보험료까지 소급하여 수급 가능한 것인지요?

수급을 받을 수 없다면 저와같은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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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4.28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셨는데,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며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됩니다.

    2. 따라서 현 사업장이 아닌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현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는 점이 이직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되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5.04.28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수정합니다.

    1.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셨는데,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며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됩니다.

    2.그러나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이전 직장에서만 확인됩니다.

    3.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현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는 중요치 않으며 이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현재로서는 현 사업장에서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을 취득해야 함에도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인정받아 실업인정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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