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eqwrr234 2015.04.23 11:57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병원 총무과 사원입니다.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정신과병동에서 보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분이 있는데 근무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D : 08시~18시 (휴게시간 2시간)    ///   N : 18:시~익일08:00 (휴게시간 저녁1시간, 새벽4시간 => 총5시간)

D근무가 한달에 10~11개 N근무가 8개 그리고 오프가 10개정도 입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수당 270000원, 야간수당284000원, 위험수당20000원, 직무수당45000원, 기본급1161000원 으로

총 178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환자들이 대부분 잠을 자지만 몇몇 환자가 그렇지 않은경우도 있어 감시 및 단속 등의 업무를 휴게시간에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이 여자이기때문에 보호사가 케어해야할 부분들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휴게시간에 일어나는 실수나 문제에대해서는 보호사직원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순찰이나 감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도않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상주 하고 있는겁니다. 야간근무시간에는 주간근무처럼 환자들의 치료나 재활프로그램이잇는것이 아니기때문에 틈틈히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은 휴게시간 내내 쉴 수 없고 게속 대기하며  환자관리를 해왔다는겁니다. 쉴틈이 없었다면서요. 그래서 사측에서 지급하는 수당, 즉 임금에 있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다 작성 되어있는 부분이고 본인이 직접 동의하여 사인을 했습니다. 꼭 휴게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무시간이라고 되어있는 시간에도 충분히 쉴 수 있고 힘들고 바쁜일이 없습니다. 물론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이라 볼 수 있지만 그런것들을 다 고려하여 연봉을 책정한겁니다. 그런데 직원분은 부당하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한다고합니다.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며, 전화의 수수, 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놓으신 글을 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외적인판례나 해석은 없는건가요?

지금상황으로 보셧을때 이런 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 사측에서 잘못하고 있는건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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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8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해당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 혹은 실제 통상의 근로와 다름 없는 근로제공을 하는 시간이라면 급여지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휴게시간이란 함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부수업무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3665, 2004.6.9)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며, 전화의 수수, 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 해당 휴게시간이 명목상에 불과하며 대기시간에 해당하는지는 100%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병원근로의 특성상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성격이 공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한 사실이나,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가령 순찰일지나, 환자 관리 일지등)해당 휴게시간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4. 지금으로서는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게시간 일부에 대해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당직근로계약등으로 부수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하던지 휴게시간 중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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