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낙 2015.04.23 12:50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중입니다.

정직 4명과 파트타임 1명, 일요일에 청소해주신 아줌마 1분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을 열며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업합니다.

정직 4명이 주일에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쉬는데요... 그때 파트타임 직원이 출근합니다.

그래서 거의 상시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있는주는 정직이 공휴일날 몰아서 쉬고요, 파트타임직원이 나와서 하루에 5명씩 나오는 날이 

휴일있는 주는 3일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5명씩 근무하는 날은 많으면 6일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아줌마는 휴업하는 일요일에만 계시고요...

그럼 상시 5인 사업자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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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8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무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수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근로자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지 않고 인적사항이 다른 여러 명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단위기간 동안 사용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2.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식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령, 정직 4명과 파트타임 1명등 5명이 주 6일씩 4.34주(1달 평균 주수), 일요일 청소 아주머니 1명이 4.34주(1달 평균 주수) 근로할 경우 1개월 사용 근로자 연인원은 5명*6일4.34주=130명+4.34명등 134.54명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사업장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가동되므로 월로 따지면 6*4.34주 =26일이 됩니다.

    연인원 134.54명을 해당 기간 가동일 수 26일로 나누면 5.1명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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