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색해보니 비슷한 글과 답변이 있었는데 이해가 부족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포괄연봉제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간단한 계약서 내용은
1. 기본급 년간 xxx원
2. 연장, 야간 수당 년간 xxx원 (년간 xxx시간의 연장, 야간 근로수당)
3. 1과 2를 합하여 계산된 xxx 원을 12로 나누어 월마다 지급한다.
위와 같은 계약서에서 초과연장수당의 발생기준과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에서 제시된 xxx시간을 12로 나누어 계산된 시간을 초과하면 월마다 급여에
그 부분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월기준)
2) 계약이 종료되는 12개월후에 발생된 모든 연장 및 야간근로 시간을 합산하여 그 시간이
2번에서 제시된 시간을 넘어서면 그 때 초과연장수당을 지급한다. (년기준)
감사합니다.
1. 연간 발생을 가정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12개월로 월할 하여 매월 해당 초과근로에 한해서는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다는 취지의 포괄임금계액입니다.
2. 다만, 발생을 가정한 초과근로를 넘어서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